생활의 지혜

혼인무효소송 과 혼인무효소송 가능한 경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7. 3. 19:40

 

 

혼인무효소송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법률부터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사유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에 한 예로써 1975년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 몰래 혼인신고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 몰래 도장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일이 종종 생기고 있어서 제도의 허술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래 혼인신고 때문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20대 중반의 한 남성은 6년 넘게 교재해온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와 의견충돌로인해서 1년전 헤어지게 되었는데 1년이 지난 어느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이 필요해 동사무소를 간후에 본인의 혼인신고 사실은 알게되었습니다. 6년 넘게 교재해온 전 여자친구가 몰래 신분증과 도장을 훔쳐서 혼혼인신고 한 것 입니다. 그래서 가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혼인 관련 법률에는 혼인신고를 할 때 남자 여자 모두의 출석이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사람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혼인신고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경우를 본다면 오래된 연인이나 동거를 하거나 할 경우에 상대방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혼인신고를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현재 그에 대안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에 2명의 증인이 보증을 서게 하는 대안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러 간 사람이 증인의 신상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증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증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어떠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몰래 혼인신고하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무효소송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2015년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혼인무효 소송 건수는 1000건 이상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혼인신고 시 양쪽 모두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 되었습니다.